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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5월 부터 수도권지역(인천, 서울, 경기, 강원) 교육청 상호간의 교류 확대 및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수도권 교육청 교직원 수련ㆍ휴양시설의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 하여수도권지역휴양·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 기존 (4개)수도권지역 교육청 교직원 수련ㆍ휴양시설이용 기간이 비효율적으로 이용자가 저조하여
수도권지역 교육청 교직원 수련기관 공동이용협약을 변경(확대)」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
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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