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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관리과-581(2021.02.18.)
2. 2021.3.1.자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이 일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련원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 휴원일(3월, 4월, 11월의 일요일) 삭제
붙임 1.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 일부 개정 1부.
2. 신·구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