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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 제3조(세부운영기준)
2. 2019.11월 준성수기(주말) 인천교직원수련원 예약 접수 내용을 붙임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3. 아울러 2018.12.31. 인천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개정으로 사용대상에 학부모단체가 추가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학교 홈페이지 탑재 등으로 인천의 교육가족이 교직원수련원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11월 준성수기(주말) 예약접수 및 홍보 안내 1부.
2. 학부모와 함께 이용하는 인천교직원수련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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