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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 안내]
2020.2.18.(화)부터 4월(상황종료시)까지 휴원합니다.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천공항의 검역업무 지원인력이 증원됨에 따라
본 수련원이 국방부의 검역업무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원은 「재해구호법 제4조」에 의거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시설로,
범국가적인 감염증의 확산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숙소로 사용하게 된 점을,
이용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하게 여러분이 예약하신 객실은 2020.2.18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입금하신 사용료는 전액 환불예정이며,
아직 입금하지 않은 사용료는 입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종료되면 객실 예약을 개시할 예정이며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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