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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교직원 및 타시도 교직원 수련원 입실시 준비사항입니다.
수련원 운영세칙 제2조(사용대상), 제3조 (세부운영기준) 에 따라서
퇴직교직원 및 타시도 교직원은 입실 시 예약자 본인이 반드시 동행하여야 합니다.
*지참서류 : 퇴직자 - 본인 신분증,
타시도 교직원- 공무원증을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재직증명시 신분증도 같이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