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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제7조,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운영세칙 제4조, 제5조
2.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재산·시설물 등의
변상 또는 원상 복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알려드리오니 객실 이용 시 참고바랍니다.
가. 주요 개선 내용
-변상금 제도 적용: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사용조례 제7조에 의한 변상금 제도의 엄격한 적용,
단, 부득이한 얼룩(예:피)의 경우 변상조치 미 적용
◇시행시기: 2019.6.1.
나. 향후 추진계획
◇운영세칙 개정: 제5조 제6항 신설, 침구류 얼룩 잔류시 변상 또는 3개월 사용 정지
◇예산확보 후 요카바의 유색 교체
붙임 1. 최근3년 변상금 현황과 개선방안 1부
2. 변상금 적용 품명 및 단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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