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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휴양시설 공동활용 안내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등록일 2019.05.29
작성자 ap***

1. 관련 :  전국 시·도교육감 협약서(2019.05.22.)

 

2. 2019.5.22.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인천의 교직원도 전국 교직원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시행일: 2019.6.1.부터 시·도별 휴양시설에 따라 적용

 . 신청방법, 이용요금, 이용기간: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이용대상: 17개 시·도 교직원(수련원 이용 시 예약교직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함)

 . 기존 수도권 휴양시설 이용: 준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었던 기존 수도권의 4개 시·도 협약은 8

                                이후 폐기 예정

 . 기타사항: 별첨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현황 참조

 

붙임 1. 협약서 1.

          2.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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