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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관리과-2290(2019.6.20.)
2.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일요일 일부기간 휴원(안)에 대한 내용을 교직원과 학부모단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취지 및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3. 동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은 개인이나 단체 등은 별첨 양식에 의거 2019.7.13.까지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으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일요일 일부기간 휴원(안)에 대한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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