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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수도권지역 4개 기관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협약서(2016.4.20.),
2.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2019.5.22.)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의 수련·휴양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부 수도권 소재 교직원수련원에서 기존 4개 수도권지역 준성수기 사용 종료를 통보해옴에 따라 수도권지역 4개 기관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공동활용 업무협약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인천의 교직원들이 준성수기에 이용해 온 수도권지역 교직원 수련·휴양시설 사용이 2019.8월부터는 정지되었으며, 인천교직원수련원도 준성수기(공휴일 전일, 금요일~토요일)에는 타시도 교직원에게 객실 사용이 허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전국 시·도교육청 수련·휴양시설 현황 1부.
2. 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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